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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05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이고, 피해자 B(49세)은 용접사이다.

피고인은 2009. 8. 5. 16:20경 대구 중구 C신축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바가지(버켓) 부분으로 까치발(ㄱ자 모양의 빔 지지대)을 들어 주고, 피해자는 용접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포크레인을 작동하면서 바가지 옆 부분으로 먼저 용접하여 설치하였던 까치발을 실수로 건드려서 오른 발등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무리한 운동이나 노동이 불가능한(장애) 우측족관절양과분쇄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후유장애진단서

1. 재해자확인서

1. 신체감정서

1. 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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