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7. 08:30경 위 굴삭기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입구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동평사거리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시속 약15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8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굴삭기 버켓(일명 바가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좌측 하지골가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