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1.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공장 내 후문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에서 E 작업장을 왼쪽에 두고 좌회전 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정면에 서있던 피해자 F(4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의 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신체감정서, 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