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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5 2019고정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행한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6. 4. 30.까지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2월 임금 100만 원, 3월 임금 230만 원, 4월 임금 230만 원 합계 56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 현장반장으로 D를 채용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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