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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4 2018고정9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18. 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D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내가 근무하던 E마트 대구점으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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