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정22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 호에 있는 (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7.부터 2020. 9. 16.까지 근로 한 E과 2020. 9. 7.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카 톡 내용( 기사 명의 관련), 명함( 전, ㈜D 근로자)

1. 근로 계약서 최초 양식, 근로 계약서 사본

1. 명함 [ 피고인은 E의 수정요구로 근로 계약서의 교부가 지연되었을 뿐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E을 면접하면서 연봉 3,000만 원, 주 5일 근무 (9 ~ 18시),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내 퇴사 시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임금지급 등 근로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에 E이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38 면), E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2020. 9. 7.부터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2020. 9. 10. 경 E에게 근로 계약서 양식을 주며 작성을 요구하였고 E이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