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1.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16:46 경 이천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볼일을 보기 위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잠시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파란색 코렉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2.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10:23 경 이천시 영창로 163번 길 22, 창전동 행정복지 센터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E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빨간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17:48 경 이천시 F에 있는 G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잠시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만원 상당의 검정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H의 각 진술서 각 압수 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이 피해 품을 모두 돌려받음),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 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