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27. 00:3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제1과학관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후 피해자 D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트렉스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4. 21:2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신관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후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알톤 자전거의 오기로 보인다.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5. 21:2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신관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후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알톤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의 오기로 보인다.
1 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7. 13:19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기초학문관 자전거보관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놓은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전거 8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