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191』
1. 2020. 8. 4.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00:47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1대(시가: 약 200,000원)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갔다.
2. 2020.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21:30경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벌교역 자전거 보관함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E 소유의 산악자전거 1대(시가: 약 500,000원)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13』 피고인은 2020. 8. 12. 04:36경 전남 보성군 F 주택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피해자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피해품 발견 사진촬영 및 압수)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피해품 자전거 촬영 및 압수) 『2020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자료)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