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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0944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과 보험기간을 2016. 1. 21.부터 2021. 1. 21.까지로 하여 건물, 집기비용, 상품 등이 화재사고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6. 11. 1. 13:54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C 1층 창고 내 전기매트(이하 ‘이 사건 전기매트’라고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전기매트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다.

피고는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나, 원고가 보험자로서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손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피고가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전기매트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가 ① 이 사건 전기매트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② 이 사건 화재사고가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③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전기매트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에서 이 사건 전기매트를 구입한 소비자가 2016. 11. 1. 고장이 났다며 A/S를 요청하자, C 직원인 F는 이 사건 전기매트에 맞는 조절기를 연결하여 작동 여부를 1차적으로 점검하면 족함에도 이 사건 전기매트에 맞는 조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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