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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53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아파트 103동 4304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54 세) 는 위 아파트 103동 4303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7. 4. 08:30 경 피해자의 집 인 위 아파트 4303호에서 울리는 화재 경보로 인해 주민들이 대피하고 소방관이 출동하는 등의 소란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집에서 아무런 인기척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그 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길이 약 1m) 을 들고 “ 이거 치워, 넣어 라, 너 거 집에 넣어 라, 왜 바깥에 놔두는데 ”라고 하면서 위 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수 회 밀었고 이를 막으려 한 피해자가 우산 끝 부분을 잡자 우산을 잡고 몇 차례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 3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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