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41』 피고인은 2015. 6. 18. 15:45 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판매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1만 원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좆 같은 이년 아, 내가 너한테 한 것이 얼마인데 돈을 안 빌려주냐
” 라며 소리치고,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E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248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20:20 경부터 같은 날 20:40 분까지 20 분간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신발가게 ’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진열된 신발을 길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신발가게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발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6. 27. 17:20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새롬 공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숙자 여러 명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 쇠붙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 쇠붙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특수 폭행 부인]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 현장), 범행에 사용한 우산 사진, 현장사진, 절취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업무 방해),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