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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127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 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2013. 10. 12.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위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여 60분에 50,000원, 90분에 70,000원, 120분에 90,000원, 150분에 110,000원을 받고 ‘타이 마사지’라는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인터넷 검색결과 캡처사진

1. 수사보고(8번 수사보고 제외)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유한 피부미용사 자격증에 근거하여 피부미용업에 속하는 행위만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업소 상호 자체가 ‘C’이고, 피고인이 ‘C’ 홈페이지에 걸어 둔 사진이나 가격표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마사지사가 사람의 팔이나 다리를 당겨 근육을 이완시키는 물리적 행위인 속칭 ‘타이 마사지’라고 불리는 행위를 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주업으로 영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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