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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21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식 마사지업소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노원구 C 에서 ‘B’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에 방 4개를 갖추어 놓고 태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 등을 상대로 90분간 안마를 대가로 6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 07: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고 60분에 4만 원, 90분에 6만 원을 받는 등 월평균 8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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