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할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해 보이므로, 그러한 면에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