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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25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그럼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온 성향을 보여 왔고, 피고인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어 술에 취하면 폭력 범죄 등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것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심신미약을 원인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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