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15,592,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이용 상황과 피고의 지위 1) 분할 전 군산시 C 유지 96,04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D의 소유였는데, 전북농지개량조합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주위에 용수로, 배수로 등의 수리시설를 설치한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들에 용수 및 배수를 하여왔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동쪽으로는 E저수지를, 서쪽으로는 F저수지를 접하고 있는데, 위 각 저수지들은 전북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E저수지에서 흘러나온 물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통하여 일부는 서해로, 일부는 전북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던 양수장을 통하여 F저수지로 양수되었다.
3) 한편, 전북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한다
)에 의해 설립되었다가 1999. 2. 5.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고 한다
시행으로 해산되었고, 구 농업기반공사법에 따라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구 농업기반공사법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으며, 그 후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이 한국농촌공사,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전북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던 위 저수지 및 용수로, 배수로 등의 수리시설들은 현재 모두 피고가 관리하고 있다.
나. D와 농업기반공사 사이의 소송 D는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1가합1333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