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조합은 1988. 8.경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E 소유이던 충남 부여군 B 임야 2,083㎡, C 임야 2,304㎡(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지하 1~2m 부분에 별지와 같이 지름 1,100mm의 원형 콘크리트관을 이용하여 용수로(면적으로는 위 B 임야 중 588㎡, 위 C 임야 중 4㎡에 해당된다, 이하 ‘이 사건 용수로’라 한다)를 매설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원고가 최종적으로 2002. 4. 29. 이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그 지상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D조합은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었고, 같은 날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D조합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피고)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조합이 적법한 수용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용수로 부지를 점유사용해 왔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승계취득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용수로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조합이 1988. 8. 16.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용수로 부지를 매수한 후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용수로 부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승계취득자인 원고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 판단
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199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