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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92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E, F으로부터 14억 원을 편취당한 후 가압류 등 법정절차에 의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전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 금원이 이체된 것으로 추정되는 E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고 한다 )에 대하여 허위로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것은 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자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3조의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현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금전거래를 해 오던

E으로부터 원금 14억 원 및 이자를 변제 받지 못하자 E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E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E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 등의 은행 출금을 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 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되는 계좌까지 모두 지급정지가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우리은행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계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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