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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68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자구행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목을 벌채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자구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당 심에서 사찰의 지붕 수리 및 보호를 위하여 나무를 벌채하였다고

주장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나무가 햇볕을 많이 가려 사찰이 겨울에 너무 추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를 벌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사찰의 지붕 수리 및 보호를 위하여 나무를 벌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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