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52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역전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이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하는 장면을 촬영하자 이에 반감을 품고 영상을 지워라고 요구하면서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파일(77, 78, 80, 81)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집회참가자들의 얼굴을 허락받지 않고 근접 촬영하기에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영상을 촬영하고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기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메라 가방끈을 잡고서 밀고 당긴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