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05 2020고정14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6.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C’의 종업원으로 무사증(B-2-2)으로 입국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D(D, 32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범칙금 양정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