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9. 제주시 소재 제주항 제6부두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제주 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B, C를 일당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C 작성의 각 취업진술서의 각 기재
1.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장단기체류외국인 상세조회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C 관련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가 2017. 8. 마련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지침상 피고용자 2인을 3개월 미만 고용한 경우의 범칙금이 500만원인 점과 비교하여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