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C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에게 일당 7~9만원을 주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FGH, IJKLM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 G, H,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 실제 운영자 A)의 기재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F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범칙금의 양정기준상 피고용자 5인을 3개월 미만 고용한 경우의 범칙금이 800만원인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