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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8 2015가합10047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아산전기에서 2005. 3. 1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주경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467-7 외 4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2005. 3.경을 기준으로 3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 및 인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1) 공정증서의 내용 제1조(목적) 채무자는 2005. 3. 4. 공동채권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1,127,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한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5. 5. 30. 공동채권자 : B, C, D, E, F, G, 주식회사 아산전기(원고) 채무자 : 주경산업개발 연대보증인 : A(피고) (2) 인증서의 내용 채권자 : 원고 등 7명(위 7명) 채무자 : 주경산업개발 보증인 : A(피고)

1.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합계 1,127,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2005. 3. 30.까지 225,4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후 1개월 내에 지급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05. 5.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한다.

3.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36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경산업개발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선택적으로, 위 공사대금채무는 주경산업개발에 대한 회생절차의 종결로 소멸되었거나,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어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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