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아산전기에서 2005. 3. 1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주경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467-7 외 4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2005. 3.경을 기준으로 3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 및 인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1) 공정증서의 내용 제1조(목적) 채무자는 2005. 3. 4. 공동채권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1,127,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한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5. 5. 30. 공동채권자 : B, C, D, E, F, G, 주식회사 아산전기(원고) 채무자 : 주경산업개발 연대보증인 : A(피고) (2) 인증서의 내용 채권자 : 원고 등 7명(위 7명) 채무자 : 주경산업개발 보증인 : A(피고)
1.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합계 1,127,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2005. 3. 30.까지 225,4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후 1개월 내에 지급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05. 5.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한다.
3.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36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경산업개발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선택적으로, 위 공사대금채무는 주경산업개발에 대한 회생절차의 종결로 소멸되었거나,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어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