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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309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C(여, 56세)과 동거하여 오다가, 2012년 가을경부터 피해자 C의 아들 피해자 D(32세), 며느리 피해자 E(여, 31세) 등과 사이가 나빠지자 피해자 E에게 폭언을 하며 피해자 C과 가족들을 괴롭히고, 2013 7.경 피해자 C과 헤어진 후,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C, 피해자 E 등을 위협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과 다투다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네 새끼들 때문에 못살겠다”, “내가 너네 새끼들에게 못 해준 게 뭐냐, 너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 2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과 다투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숫돌에 식칼을 갈며 피해자에게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베개 옆에 식칼을 놓고서는 “잘못 건들면 바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0.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던 중 피고인의 주거 옆 건물인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위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살던 안 살던 그만이지 너희들이 왜 감시를 하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0.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5. 22: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32세)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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