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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노205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유기의 경우 피고인이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채 아들을 버린 무책임한 범행인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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