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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노1861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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