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8노200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 런 범죄로 2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음 문제로 이웃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칼을 들어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칼로 위협을 하기는 하였으나 칼을 들고 있다 바로 바닥에 버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