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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326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택가 앞길에서, 차량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생필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I(주) 소유의 J 임팔라 승용차의 각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E의 피해진술서

1. 각 피해차량 및 소유자 (D, J, H, F 및 G, E의 각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중 동종 재범 피고인은 2016. 6. 18. 03: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 금품을 절취할 마음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차량 등 10대 가량의 차량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검정색라이터 1개를 손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9. 03:30경 대전 동구 충무로265에 있는 신흥문화공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 보관 중인 돈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O 소유인 P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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