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9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3.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우미 1명의 용역과 함께 맥주 15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3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01: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우미 1명의 용역과 함께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13. 01: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우미 1명, 양주 1명,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 시가 5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0. 30. 22:1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