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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2.01 2011고단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 00:05경 경산시 B주점 국빈실에서, 피해자 C(여,36세)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0병(4만원), 과일안주 1개(3만원), 유흥종업원 1명(3만원) 등을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술값 및 봉사료 등 1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편취금액은 크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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