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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8.4.선고 2015고합275 판결
2015고합27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야간주거침입절도·2015고합296(병합)절도·(병합)병역법위반
사건

2015고합2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살인 ) ,

야간주거침입절도

2015고합296 ( 병합 ) 절도

2016고합14 ( 병합 ) 병역법위반

피고인

정00 ( 92년생 남자 ), 무직

주거 김해시

검사

nan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6. 8. 4 .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 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2015고합275사건의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한다 ) .

이유

범죄 사 실

『 2015고합275 ,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살인 )

피고인은 2015. 11. 12. 02 : 00경 김해시 소재 리치하우스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03 : 00경 위 리치하우스로 귀가하던 피해자 안○○ ( 여, 27세 ) 을 보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1층 출입문이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의 원룸 내 불이 켜져 피해자의 원룸 ( 202호 ) 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03 : 00경부터 05 : 00경까지 위 리치하우스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05 : 00경 위 리치하우스 뒤편의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원룸 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위 리치하우스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한 후 매트리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무렵 잠을 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물고, 피해자의 등 뒤에 몸을 이동시켜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르고 왼팔로 오른 손목으로 세게 당기는 방법 ( 격투기 선수들이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 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속칭 ' 초크 ' 기술과 같은 방법 ) 으로 약 15 ~ 20분간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12. 05 : 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기 전에 방바닥에 있던 현금과 피해자의 잠바 안에 있던 현 금 50, 000원을 피고인의 청바지 주머니에 넣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의 왼손에 끼어져 있던 반지를 빼어 가지고 갔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

『 2015고합296 』

1. 피해자 엄○○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7. 11 : 25경 구미시 구미중앙로에 있는 이코노미호텔 3층 복도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엄○○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정수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2. 피해자 이○○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9. 01 : 58경 위 제1항 기재 이코노미호텔 1층 카페 내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이○○ 소유인 현금 44, 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 2016고합14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회원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바, 그 복무 중 2015. 5. 29. 경부터 계속하여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 항, 제297조 ( 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 복무이탈의 점 )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살인 ) 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2015고합275사건의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살인 ) 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중대범죄 결합 살인 ( 제4유형 )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 제4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등절도 ( 제1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된다 .

마.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살인 ) 죄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지나가는 여성인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인명을 경시하는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의 전후 사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헌

판사 한지연

판사박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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