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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4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여직원을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과도와 포장용 테이프를 준비한 뒤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8. 10. 15:0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사무실에 갔다.

피고인은 보조중개인인 피해자 (여, 46세)에게 방을 구한다고 속여 피해자와 함께 E 일대 원룸들을 방문하던 중, 같은 날 15:20경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401호 공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구경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이상이 있다고 말한 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준비해 온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뒤 “조용히 해,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준비해 온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목을 묶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다가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방바닥에 위 과도를 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며 “빨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10. 15:21경 위 F 오피스텔 401호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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