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3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이 쉽게 제압할 수 있도록 여자들만 사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10. 아침 경북 칠곡군 C 소재 가게에서 과도(칼날길이 11.5cm), 청테이프, 장갑, 마스크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경북 칠곡군 D 소재 피해자 E(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과도와 청테이프는 점퍼 호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베란다 창문을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려다보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인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을 묶은 후 왼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댄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에 부착시킨 청테이프가 떨어지면서 큰소리를 지르자, 발각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집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합507』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