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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3 2016노2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내연관계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 6. 24. 10:4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전화를 받아 피고인에게 “ 퇴근할 때 연락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 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 회사로 가 네”, “ 내일 회사 인사과서 보세” 와 같이 피해자가 다소 곤란함을 느낄 수 있는 문자 메시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문자 메시지가 그 자체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고, 일부 문자 메시지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요구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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