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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충북 증평군 B 소재 다세대 주택을 피고인의 딸 C 명의로 신축 중, D 측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여 건축주 명의를 넘겨 준 상황이고, 그 토지에 대하여는 E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준 상태에서 다시 위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며, 또한 이미 근저당권자인 영로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5,82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그 외 근저당권자 가락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3,300만 원, 근저당권자 F에게 채권최고액 1,500만 원, 근저당권자 G에게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해피플러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B 신축건물의 건축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B 다세대주택을 신축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이 약 90%정도 되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위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 허가를 받은 다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 450만 원을 포함하여 3,450만 원을 2013. 2. 15.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D 등이 위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변제기한인 2013. 2.경까지 위 신축건물에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허가를 받거나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용금을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I 주식회사 명의 신협 예금계좌로 금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3. 위 해피플러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1,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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