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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28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20. 04:2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의 종업원과 손님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구경찰서 F 구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 야 이 씨 발년 니는 뭐고, 야 씨 발 뭐냐고 좆같은 거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은 후 귀가를 권유 받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원 증 사본, 사진 5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모 욕]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로 이미 두 차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고, 벌금으로도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 업무 방해나 폭행으로 처벌된 적도 다수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는 등 전체 범죄 경력 연번이 21회에 이름, 술에 취하여 범법행위가 계속되면 스스로 술을 줄여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노력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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