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02. 09.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이용 서울 강동구 동 남로 550 앞 노상을 서하 남 사거리 방면에서 방아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차로 이용 주행 중이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B(26 세 남) 이 운전하는 C 아반 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동구 서하 남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동 남로 550 방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기록 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