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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5 2017고단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5. 00:25 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하 남로 56 배다리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소유의 C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 서하 남로 56 배다리 입구 사거리에 있는 서하 남 IC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하 남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위 서하 남 IC의 강동 방면 출구 1 차로에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을 깨우고 있었고, 피해 자인 위 D 파출소 소속 경위 F(47 세) 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위 차량을 사진촬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출발시키기에 앞서 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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