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 남로 464 서하 남 IC 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오륜 사거리 방면에서 방아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장애인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동 남로 464 서하 남 IC 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