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15. 23: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서하 남로 46-1 앞 도로를 서울 강동구 길동 쪽에서 하남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만 28세) 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만 58세), 피해자 F( 여, 만 52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부터 하남시 서하 남로 4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