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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3 2017고정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사건 외 D 소유 E 에 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2:35 경 하남시 서하 남로 418번 길 29 부근 임진강 장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하 남로 418번 길 29 소재 황토 찜질 방 주차장까지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이에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22:58 경 1차, 23:03 경 2차, 23:08 경 3차, 23:13 경 4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음주 운전하여 이를 단속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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