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대곡역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을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자전거가 오른쪽 도로변에서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위 자전거의 진행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방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8,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옥빛마을 13단지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바위로 47에 있는 가람마을 8단지 8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