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5.88그램(증 제1호, 감정소모분 제외), 은박지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60]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2. 3. 16: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사우나 뒤쪽 골목에서 일명 ‘D’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1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투명한 비닐봉투 2개에 나누어 담겨있는 대마 약 6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31. 23:00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고등학교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G 아우디 차량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5. 31. 23:15경 고양시 덕양구 H 도로에서 투명한 비닐봉투 2개에 나누어 담겨있는 대마 5.88그램을 피고인의 G 아우디 차량 안 조수석에 놓아두어 소지하였다.
[2019고합267] 피고인은 G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23:10경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23번길 26에 있는 능곡지하차도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로 들어가 역주행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45세) 운전의 J SM6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K(45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