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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4 2014고단2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 1:5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충장로 28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49,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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