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기휴일제를 1회 위반 사실을 이유로 한, 30일간의 과자점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한 예
판결요지
정기휴일제를 1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30일간의 과자점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한 예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수행자 지병국, 김수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경영의 판시 제과점의 종업원인 소외인이 정기휴일인 1980.6.24. 19:00경 위 제과점에서 성명미상의 40대 남자에게 금 3,600원 상당의 과자 1상자를 판매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정기휴일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79.10.31 위 제과점 건물을 임차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금 80만원에 임차기간은 8개월로 하여 임차하고 종업원 6명을 고용하여 위 제과점을 경영해온 사실, 종업원은 모두 위 제과점에서 숙식하고 있었는데 위 사건 당일은 정기휴일이므로 소등하고 덧문을 닫아 휴업하고 있던 중 저녁 7시경 위 성명미상의 남자 1명이 종업원들의 출입을 위하여 반쯤 열어놓은 덧문 밑으로 들어와 급한 일 때문에 그러니 과자 1상자만 팔아달라고 간청하므로 그 간청과 고객의 편의를 봐준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업원인 소외인이 위와 같이 과자 1상자를 판매하게 된 사실, 피고는 그후 성명미상자로부터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에 대한 진정서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경우 원고 제과점의 규모와 과자의 판매경위 및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이 정기휴일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30일이나 영업정지를 한 피고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비추어 볼 때에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일탈과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