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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9, 2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대출빙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을 빙자하여 문자 메시지 및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중국 현지콜센터’,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받은 돈의 인출과 송금, 대포통장의 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돈의 인출, 송금, 대포통장 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D 출신 조선족으로, 대포통장으로 편취금이 입금되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 위해 대출빙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국총책인 일명 ‘E’의 지시를 받아 2013. 11. 1. 한국에 입국하였다.

중국총책인 일명 ‘E’은 2013. 10. 31.경부터 11. 5.경까지 성명불상의 중국 현지콜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 발송하여, 이를 믿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 F”이라고 하면서, 대출신청서를 팩스로 발송해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어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신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거래를 늘려서 신용도를 높여야 고액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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