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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4 2012고단1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순번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송금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현금 인출책을 포섭하여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고 인출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국내 관리 총책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인출책인 G, H, I, J, K, L를 모집, 관리하는 인출책 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과 함께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 통장거래자에게 전화를 하여 농협직원이나 경찰,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소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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