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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30 2018고단16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04:0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인형 뽑기 방 앞에 이르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인형 뽑기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는 창고문을 몸으로 밀어 부수고 창고 안 수납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원피스 피 규 어 3개, 모자 2개, 무선 헬기 장난감 5개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최초),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지문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 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다.

비록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여러 개 있으나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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